애드센스 경고 메일
12월 21일, 애드센스에서 경고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시지 함에 뭔가 와있길래 확인해봤더니 가슴이 철렁한 소식이었네요. 경고는 메일과 메시지 두 군데로 왔습니다.
위반사항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애드센스 측에서 예시로 든 페이지는 라디오헤드의 creep 포스팅입니다. 링크
2차 도메인도 설정하고 방문자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 ^^; 애드센스 측에서 설명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설명
우발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레이아웃: 게시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플래시 게임 또는 검색창 가까이에 광고를 배치하거나 광고와 사이트 링크를 지나치게 가까이 배치하는 등 우발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결 방법
페이지 콘텐츠와 관련된 알림을 수신한 경우 사이트에서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위반 페이지에서 광고를 제거하세요. 사이트에서 광고가 구현되는 방식과 관련된 알림을 수신한 경우 구현 방식을 적절히 변경하세요. 72시간 후 애드센스 팀이 사이트를 자동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 조치에 따라 변경한 경우 애드센스 팀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된 시간 내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위에 표시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가 중지됩니다.
또한, 위의 URL은 예에 지나지 않으며 이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나 귀하가 소유한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팀으로부터 더 이상 정책 경고를 받지 않도록 귀하의 모든 사이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정책 경고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센터(https://support.google.com/adsense/bin/answer.py?hl=ko&answer=1378153&ctx=topic)를 참조하세요.
귀하의 협조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애드센스 팀우선 포스팅을 살펴보니 다음뷰 추천 문구가 애드센스 클릭 유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손가락 한 번 꾸욱 눌러주세요.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 였는데, 이게 광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클릭 유도로 보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여, 제트센스 유저분들께 문의하고 애드센스 지원팀 쪽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저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주신 의견이 바로 광고 위치였습니다. 전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동영상과 광고가 나란히 있는 부분도 경고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평소 애드센스에 테두리도 쳐놓고 간격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일단 애드센스와 동영상 간격을 다음처럼 좀 더 벌려놓았습니다.
아직 애드센스 지원팀으로부터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답장에 또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에 맞게 수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추이를 지켜보는 것 밖에 없겠지요.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꼭 잘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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